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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애플에 부분승소…아이폰4 판매금지(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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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바운싱 백' 특허 1건 인정...'둥근 모서리 직사각형' 디자인 특허는 기각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삼성전자와 애플이 국내 소송에서 부분 승소를 거뒀다. 삼성전자는 표준특허 2건, 애플은 상용특허 1건에 대해 침해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4일 삼성전자·애플의 국내 소송 판결에서 애플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애플의 침해가 인정된 삼성전자의 특허는 ▲단말이 사용할 자원의 전송모드를 알려주는 기술(975) ▲분할 전송되는 데이터의 각 부분을 구분하는 기술(900)에 관한 것이다. 아이폰3GS, 아이폰4, 아이패드, 아이패드2가 해당 특허를 침해했다.


재판부는 특허 1건당 최소 2000만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애플은 삼성전자에 최소 4000만원의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 제품은 판매 금지되며 애플은 해당 제품을 폐기해야 한다.

삼성전자는 ▲사진이나 문서의 맨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바운싱 백' 특허(120) 1건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탭(7인치), 갤럭시탭 10.1인치 등이 해당 특허를 침해했다.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최소 25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고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제품 판매를 금지하고 폐기를 명령한다고 밝혔다.


'둥근 모서리의 사각형' 등 애플의 디자인 특허는 한 건도 인정되지 않았다.




권해영 기자 rogueh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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