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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애플에 승소...표준특허 2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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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애플이 삼성전자에 최소 4000만원 배상해야"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애플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 2건을 침해했다는 국내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4일 삼성전자·애플의 국내 소송 판결에서 애플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애플의 침해가 인정된 삼성전자의 특허는 ▲단말이 사용할 자원의 전송모드를 알려주는 기술 ▲분할 전송되는 데이터의 각 부분을 구분하는 기술에 관한 것이다.


재판부는 특허 1건당 최소 2000만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애플은 삼성전자에 최소 4000만원의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 제품은 판매 금지되며 애플은 해당 제품을 폐기해야 한다.




권해영 기자 rogueh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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