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다중이용시설 건물주도 과태료
[아시아경제 김종수 기자]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백화점, 대형할인점,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비상구를 폐쇄했다가 3회 이상 적발되면 행위자는 물론 건물주에게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전책임제'를 도입했다고 24일 밝혔다.
본부는 또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비상구지킴이'를 조직해 월 2회 이상 이들 시설을 방문, 단속과 예방 교육을 하기로 했다.
또 다중이용시설 관계자들을 연 2회 소집해 비상구 폐쇄 금지와 피난 안내절차를 교육할 예정이다.
조성완 본부장은 "다음달 비상구 관리 우수사례 발표회를 갖고 우수 사업장에 대한 견학을 실시하는 등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수 기자 kjs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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