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서울시, 백화점 등 비상구 단속 강화

시계아이콘00분 19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비상구 폐쇄' 다중이용시설 건물주도 과태료

[아시아경제 김종수 기자]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백화점, 대형할인점,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비상구를 폐쇄했다가 3회 이상 적발되면 행위자는 물론 건물주에게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전책임제'를 도입했다고 24일 밝혔다.


본부는 또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비상구지킴이'를 조직해 월 2회 이상 이들 시설을 방문, 단속과 예방 교육을 하기로 했다.


또 다중이용시설 관계자들을 연 2회 소집해 비상구 폐쇄 금지와 피난 안내절차를 교육할 예정이다.


조성완 본부장은 "다음달 비상구 관리 우수사례 발표회를 갖고 우수 사업장에 대한 견학을 실시하는 등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수 기자 kjs333@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