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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위헌..앞으로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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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인터넷 게시판에 대한 족쇄가 풀렸다. 인터넷에 댓글을 남길 때 본인확인을 거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실명제는 실효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던 만큼 사용자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23일 인터넷 업계에 따르면 이날 헌법재판소의 인터넷 실명제 위헌 판결에 따라 인터넷 문화에 크고 작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각 인터넷 포털 사이트는 댓글을 남길 때 본인확인을 거쳐야 하는 시스템을 거둬낼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로그인이나 실명인증 등 본인확인 없이는 포털 등 10만 명 이상의 사용자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글을 남길 수 없었다. 누구나 자유롭게 인터넷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실명제가 명예훼손 게시물이나 악성댓글을 방지하는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던 만큼 이번 위헌 판결로 인해 사용자들이 느끼는 변화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포털 업계 관계자는 "인터넷실명제 위헌 결정은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실효성 없었던 만큼 일반 사용자들이 느끼는 변화의 폭도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대부분의 국내 포털 사이트들은 실명이 필요 없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연계해 댓글을 남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미 SNS 계정만 있으면 본인확인 없이 댓글을 남길 수 있는 상태였다는 얘기다. 포털 사이트의 댓글 등록 시스템이 바로 바뀔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포털 업계는 "위헌 판결을 예상하고 시스템 변화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 만큼 바로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인터넷 공간에서 본인확인의 의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린 법률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 1항'에 대한 것으로 여전히 선거법, 청소년보호법 등은 관련 사안에 따라 인터넷 공간에서 실명제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NHN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게시판을 통한 서비스 이용 대상을 확장할 수 있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다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글들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적절히 대응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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