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파생상품인 키코(KIKO)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은행에 최대 70%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키코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에 따르면 23일 오전 9시40분 서울지방법원 1심 민사 21재판부(최승록 부장판사)는 키코 관련 소송에서 키코 판매은행이 키코로 인해 얻은 수익의 60%~70%를 피해기업에 배상해주라고 판결했다.
이날 선고를 받은 기업은 총 4곳으로, 엠텍비젼·테크윙·온지구 등이 70%, ADM21이 60%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최 판사는 키코 판매은행의 적합성,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 은행이 키코로 얻은 수익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그는 "기업이 과거 키코 거래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 거래경험만으로 기업이 손해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은행은키코 가입으로 인한 손해 가능성에 대해 더욱 자세히 설명을 했어야 한다"며 기존 재판부의 판단과 다른 판결을 내렸다.
키코 피해기업들은 사실상 승소했다는 반응이다. 공대위 관계자는 "이날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며 "사법정의가 살아있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의 결과"라고 말했다.
키코 피해기업들은 공대위를 중심으로 지난 2008년부터 소송을 진행해 왔으며, 현재 대법원에서 총 15개사가 상고를 진행 중이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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