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이동통신사 본사를 사칭한 불법 텔레마케팅(TM)이 판을 치고 있지만 해당 업체는 물론 관련 기관에서조차 손을 놓고 있다.
800만명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로 고객들에게 피해를 입힌 KT는 나몰라라 하고 있고 불법 TM 신고포상제를 도입하겠다는 주무부처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직도 외양간 고치느라 바쁘다.
당장 불법 TM으로 피해를 봐도 신고할 곳이 없다. 관련 업체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고 방통위에서는 "지금 대책을 수립하는 중이니 기다리라"고만 한다.
며칠 전 KT 본사 직원을 사칭한 전화를 받았다. 진짜 본사 직원인지, 대리점 직원인지, 판매점 직원인지, 전담 텔레마케터인지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개인정보를 가지고 접근한 것이다.
최신 롱텀에볼루션(LTE) 스마트폰을 공짜나 다름없는 조건에 주겠다는 텔레마케터는 개인정보 입수 경로를 묻자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그 텔레마케터는 KT 본사 직원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직영점 직원이라고 말을 바꿨다. 휴대폰에 찍힌 발신자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봤다. 착신이 금지된 번호다.
다양한 업종의 TM에 워낙 시달린 탓에 한두번 정도는 애교(?)로 봐 넘길 수 있다. 그러나 통신업종, 그 중에서도 KT 본사 사칭 TM은 그 정도가 유독 심하고 심각하다.
KT에 신고를 해봤다. 본인들도 뾰족한 방법이 없다며 그냥 이해해달란다. 또 개인정보가 다른 곳으로 흘러나가지 않았다(2차 유출)는 건 경찰 수사결과에도 나왔으니 KT 고객정보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은 없다고 한다.
KT 고객센터에서는 물적 피해를 봤다면 경찰에, 그렇지않으면 한국인터넷진흥원 스팸신고센터에 연락해보라고 안내했다.
인터넷진흥원에서는 불법 TM의 경우 스팸신고센터에 연락하는 이용자들이 많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답변했다. 방통위에서 불법 TM 신고센터를 만들 계획이니 그쪽에 연락을 해보라고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불법 TM신고센터를 만들려고 절차를 진행 중이니 그때까지 기다려야 한단다.
8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KT 해킹사건이 발생하자 부랴부랴 대책 마련 기자회견에 나섰던 KT나 불법 TM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겠다며 호들갑을 떨던 방통위나 지금 당장 하고 있는 것은 없었다.
불법 TM 폭탄을 맞아도 이용자가 당장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아무것도 없었다. 문제해결은 커녕 신고조차 받아줄 곳이 없는 것이다.
KT 약관에는 발신전화 전용 부가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그것부터라도 없애서 고객 피해를 줄이려는 성의를 보여야한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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