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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연금 받는 국민 2000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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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국가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결과, 7월말 기준 외국 연금을 받게 되는 국민이 2024명이라고 15일 밝혔다.


국가별로는 미국 연금을 받는 사람이 1645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캐나다(178명), 독일(133명), 프랑스(62명) 등의 순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999년 캐나다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이래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협정을 맺은 나라는 총 24개국이다. 이중 연금가입 기간을 합산해 외국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국가는 미국·캐나다·독일·프랑스·오스트레일리아 등 16개국이며, 해당국 연금 보험료가 면제되는 곳은 영국·중국 등 8개 나라다.


복지부와 연금공단은 향후 사회보장협정을 중남미, 아프리카 국가까지 확대해 체결국을 다변화할 계획이다. 사회보장협정의 체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해외진출 사업장을 직접 찾아 설명회를 여는 등 외국연금 청구와 수급에 대해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보장협정을 확대해 외국에서 일하는 파견근로자들이 연금보험료의 이중 적용을 면제받도록 하고 해외 이민자들에 대해서는 연금 가입기간 합산으로 연금 수급권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또는 국제협력센터(☎02-2176-8707)로 문의하면 된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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