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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보다 더 쎈 새누리 금산분리…제2금융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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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새누리당 내에서 급진적인 재벌개혁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강력한 금산분리 법안을 발의키로 했다가 소속 의원들의 반발로 연기됐다. 민주통합당의 금산분리 법안보다 더욱 급진적인 내용이 문제였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 의원들은 14일 서울 여의도연구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금산분리 법안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금융자본의 지분소유 제한 조정은 물론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제출했다.

이날 발제자로 참석한 김 교수는 "금융은 남의 돈으로 장사하고 부채비율이 높기 때문에 위험에 과도하게 투자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금융자본을 산업자본이 지배하면 금산복합리스크가 커지고 경제에 체계적 위험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김 교수는 "은행에 대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소유한도를 9%에서 4%로 원상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은산분리완화가 더 이상 정책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어정쩡한 9% 한도를 방치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일반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를 확실히 구분해 비은행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지배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금산분리를 증권, 카드, 보험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 금산 분리 제도는 은행과 같은 제1금융권만을 대상으로 했다. 은행의 경우 산업자본이 9%를 넘는 지분을 가질 수 없는 이른바 '9%룰'이 적용되고 있다. 반면 보험사와 증권사, 신용카드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는 별다른 규제가 없다.


실제 대다수 대기업들은 제2금융사를 주력 계열사로 두고 있으며, 이 계열사들을 자금 조달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경우 삼성의 경우 삼성생명과 삼성카드·삼성증권을 금융소그룹으로 묶어 삼성전자 등 제조업 소그룹과 분리된다. 이 경우 자연스럽게 골목상권 업종 등은 소그룹에 들어가기 어려워 매각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저축은행만 적용되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전 부문으로 확대하고 자격유지의무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주주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겠다는 차원이다.


김 교수는 "금산분리는 한국과 미국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학계에서 상당히 인정받고 있는 제도"라며 "산업자본과 연계된 은행이 많을수록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이고 금융안정과 소득 분배 측면에서 모두 열악하다는 조사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의 발제 직후 이뤄진 비공개 토론에서 의원들은 연이어 실효성 문제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예기간을 둔다 하더라도 제2금융 계열사 지분이 갑작스럽게 매물로 나올 경우 사들일 주체가 있겠느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오히려 론스타 사태처럼 외국계 투기자본이 금융사에 진출해 오히려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인식이다.


모임을 이끌고 있는 남경필 의원과 이혜훈 최고위원, 금산분리 법안을 대표발의키로 한 김상민 의원은 이견을 조율해 8월 말 다시 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보완은 하되 법안발의는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다. 전날 실무회의에선 "새누리당의 반대가 심하면 민주통합당 의원과 손을 잡고 통과시킬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강경한 발언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우 기자 mwle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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