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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라면값 담합 과징금 취소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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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농심이 라면값 담합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농심 관계자는 14일 "공정위가 라면 가격 담합으로 부과한 1080억7000만원의 과징금 취소청구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미 농심은 지난달 18일 공정위로 과징금을 통보를 받은 후 법리 검토 이후 30일 안에 공정위에 이의신청 또는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농심과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 업체가 2001년 5월부터 2008년 4월까지 6차례에 걸쳐 라면 가격을 담합했다며 총 135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농심 관계자는 "70%가 넘는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굳이 군소업체들과 담합할 이유가 없다"며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할 것이다. 법적 절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못박았다.


한편 농심은 올 상반기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로 영업이익이 500억4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3% 감소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도 9652억9500만원으로 3.2% 감소했으며, 당기순손실 639억1000만원을 기록했다.




이광호 기자 kwa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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