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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일자리 통해 가계부채 위기가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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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 시간제 일자리 1277명 제공...자치구 가계부채상담센터로 신청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와 함께 가계부채 부담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가구 세대원을 대상으로 공공분야 일자리를 제공하는 ‘서울 나눔 일자리 사업’을 연말까지 추진한다.


시간제 일자리를 제공해 생계를 지원하고 안정적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중구, 일자리 통해 가계부채 위기가구 지원 최창식 서울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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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자격은 시행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로 서울시와 자치구 가계부채상담센터에서 선정된 시간제 근무를 원하는 자다.


그러나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고용관련 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이중수혜, 부정참여자 등은 제외된다.

다른 위기가정 지원 사업과 달리 재산 상황 등에 제한을 두지 않아 재산이 있더라도 과다한 가계부채와 체납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가구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일자리는 서울시와 산하기관, 투자출연기관, 서울시 위탁시설 등에 1277명분을 마련한다.


나눔 일자리 참여를 원하는 자는 각 자치구 가계부채상담센터에서 가계부채 관련 상담을 먼저 하고 참여신청서를 작성한 후 참여기관에 주민등록등본, 부채증명 관련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참여기관에서 신청자에 대한 자격심사를 거쳐 필요한 업무에 대한 조건 등을 판단해 채용한다.


또 중구는 경제상황 악화로 일시적 위기상황에 놓인 가정에 긴급 자금을 지원하는 ‘위기가정 희망충전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과다채무자를 비롯해 실직, 휴ㆍ폐업 및 부도, 사업 실패, 질병, 사고, 화재 등 일시적 위기 상황으로 신 빈곤층 전락 위험에 처한 가정이다.


과다채무 인정 기준은 4인 가족 기준으로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최저생계비 170%인 254만2435원 이하로 최근 3개월간 평균소득대비 원리금 상환을 제외한 소득이 4인 기준 최저생계비(149만5550원) 이하인 가구다.


선정된 위기가정에는 4인 가구 기준 100만9500원 생계비를 최대 3개월간 지원한다. 의료비(150만원 이내), 최대 2분기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도 지원한다. 최대 3개월간 사회복지시설 입소도 가능하다.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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