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이날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안철수 재단 설립은 가능하지만 재단 명의로 금품 제공하는 것은 위반된다"며 "재단의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안철수 재단 이름으로 금품을 제공하면 입후보 예정자가 주는 것을 추정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안철수 재단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려면 재단 명의도 바꾸고, 안 원장이 재단 운영에 참여하지 않으며, 재단이 기부행위를 하더라도 안 원장이 추정할 수 없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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