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출범시키려는 '안철수재단'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13일 주장했다.
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행 공직선거법 112조는 재단 또는 기금과 관련해 (선거일) 4년 이전부터 정기적으로 한 금품지급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심 최고위원은 또 "(안 원장의) 전통적 기부행위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기부를 하려면 4년 전에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최고위원은 "안 원장이 대통령 후보가 되려는 사람으로서 기업을 이용해 기부를 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며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법적인 의뢰를 해서 확인한 바 있다"고 밝혔다.
심 최고위원은 이어 "안 원장이 6월 말에 재단을 출범시키겠다고 얘기했다가 7월 초, 7월 말로 미루고 현재는 협의중이라고 한다"면서 "노림수가 있다면 진정한 기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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