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 그러나 재단의 명칭에 입후보예정자의 명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명의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반한다"면서 "재단의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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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미기자
입력2012.08.13 14:49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 그러나 재단의 명칭에 입후보예정자의 명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명의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반한다"면서 "재단의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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