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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年 1회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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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내년부터 간이과세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 횟수가 연 1회로 줄어든다. 또 사업소득자 중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에 대해서만 허용됐던 연말정산이 음료품 배달원에까지 확대된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횟수가 연간 2회에서 1회로 축소된다. 현재는 제1기(1월1일~6월30일)와 제2기(7월1일~12월31일)로 나누어 각각 신고를 해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신고 횟수가 연 1회로 준다. 사업년도 다음해 1월 25일까지 한 번만 신고하면 된다.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는 현행대로 제1기와 제2기로 나누어 신고하면 된다.


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가 확대된다. 현재는 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되지 않지만, 앞으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그 공급시기 내 매입세액은 공제가 허용된다.


외국인관광객이 국내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시내에서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시내에 환급 창구가 새로 개설된다. 현재는 공항, 항만 등 출국항내 보세구역에서만 환급창구가 운영돼 왔다.


연말정산 사업소득자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는 사업소득자 중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이 허용돼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음료품 배달원도 연말정산이 허용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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