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11개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세법 개정안은 이달 안으로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내년에는 1조원 규모의 세수를 더 확보하게 됐다.
우선 가장 이견이 컸던 법인세법은 중간세율 과표구간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안에서 중간세율 과표구간을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돼 처리됐다.
정부안은 중간세율(2억~500억원)의 과표구간의 세율을 현행 22%에서 20%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수정안에는 과표구간의 최고세율을 현행 '500억원 초과'에서 '200억원 초과'로 낮추고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대신 중간세율(2~200억원 이하)구간의 세율을 22%에서 20%로 낮추도록 했다.
상속세법은 정부안 보다 가업상속공제 확대폭을 축소했다. 정부안은 가업상속재산의 100%를 공제하도록 했지만, 수정안은 공제율을 70%로 제한했다.
소득세법은 정부안에서 월세 소득공제를 1인가구까지 확대하는 내용과 법정기구금 이월공제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만 수정됐다. 국회가 추진하던 '버핏세'는 결국 도입이 무산됐다.
또 부가가치세는 면세대상인 담배에 과세를 물리도록 한 정부안에서 면세대상 담배에 대한 면세를 유지하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이 밖에도 조세특례제한법과 국세징수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개별소비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개별소비세법 등도 정부안에서 조금씩 수정돼 통과됐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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