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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금융소득 과세기준 4천만원→3천만원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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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에 거래세 0.01% 부과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이 기존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하된다. 또 그동안 과세되지 않았던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에 0.01%의 세금이 부과된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이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하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이자, 배당소득 등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6~38%)로 누진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기준금액이 인하됨에 따라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대상자 현재 4만9000명 수준에서 추가로 4만~5만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재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다만 이 중에서 금융소득 비교과세 제도에 따라 실질적으로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는 인원은 3만여명 정도로 추정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효성 및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기준을 인하했다"고 말했다.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가 새롭게 과세된다. KOSPI200 선물·옵션 등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이 과세 대상이다. 기본세율 0.01%에 선물의 경우 0.001%의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선물은 약정금액이, 옵션은 거래금액이 각각 과세 표준이다. 다만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과세는 시행이 3년간 유예돼 2016년 1월 1일부터 과세된다.


주식 양도차익의 과세대상인 대주주 범위가 확대된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인 대주주 범위를 현행 '지분율 3%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에서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7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지분율 5%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이 그대로 유진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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