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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뮤비' 사전 심의 18일 시행..가요계 반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6초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오는 18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뮤직비디오에 대한 사전 등급 분류 제도가 시행된다. 유튜브 등을 통해 뮤직비디오를 주요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가요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뮤직비디오에 대한 등급 분류 제도가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방송용 뮤직비디오는 방송사의 자체 심의를 거쳤으나 대가 없이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 등급 분류 심사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오는 18일부터는 인터넷상에서 대가없이 제공되는 뮤직비디오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아 표시해야 한다.


사전 등급심사를 받아야하는 대상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음산법)상 음반·음악영상물 제작, 배급, 판매 및 온라인 음악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제작·유통하는 뮤직비디오다.

개인이 만든 뮤직비디오는 제외되나 음산법상 '온라인 음악 서비스 제공업자'로 분류되는 음악사이트를 통해 공개하면 심사 대상이 된다. 또 인터뷰나 안무 연습 장면, 뮤직비디오 제작 과정을 담은 메이킹 영상은 등급 분류 대상이 아니지만 티저 영상은 심사 대상이다.


새 제도에 따라 뮤직비디오 제작·배급업자는 뮤직비디오 시작 시점부터 30초 이상 해당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관련법에 따라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을 때는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등급 표시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화부는 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법 시행일은 오는 18일부터 11월 17일까지 3개월간을 시범 시간으로 정하고, 다음달부터는 7명의 전문위원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가요계는 음악 제작·유통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이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대중에 뮤직비디오 사전 등급 분류 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고 제도 시행 반대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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