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승환 기자]무려 16만여 편의 음란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수 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대는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며 성인용 음란 동영상을 올려 다운로드비 명목으로 네티즌으로부터 수 억원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사이트 대표이사 A모 씨(44) 등 운영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에게 매 달 활동비와 사이트 무료이용권을 받는 대가로 수 십 테라바이트(TBㆍ1 기가바이트의 1천24배) 용량의 음란 동영상을 올린 대학교수 B모 씨(42) 등 12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 3명은 2009년 10월 자신들이 운영하는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물 전용란을 만든 뒤 B씨 등이 올린 음란물을 지속적으로 유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B씨를 비롯한 일명 '업로더'들은 운영자들로부터 3만~1천만원의 활동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운영자들은 B씨 등과 다운로드 수익금을 6대 1로 나눠가진 것으로도 조사됐다.이렇게 올린 동영상은 16만여 편, 용량은 97테라바이트에 달했다.
붙잡힌 '업로더' 중에는 70대 노인 C모 씨(73)도 있었다. C씨는 2010년부터 2년 여 동안 3.3테라바이트의 음란 동영상을 유포하면서 일본어 동영상에 한글 자막을 직접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로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도 유포됐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승환 기자 todif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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