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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 첫 보금자리 분양가 3.3㎡당 1400만원대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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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 혜택에 취득세· 택지비 경감…"분양가 10% 인하 효과"

"위례 첫 보금자리 분양가 3.3㎡당 1400만원대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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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위례신도시에서 공급되는 첫 민간 보금자리주택 분양가가 3.3㎡당 1400만원대 후반으로 추산됐다. 하남 미사의 경우 900만~1000만원 정도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주택기금에서 시공비를 지원하고 택지비와 취득세 등의 다양한 혜택으로 분양가를 주변의 다른 민간 아파트에 비해 10% 안팎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7일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하남미사와 위례신도시에서 LH 및 경기도시공사와 민간 건설사의 공동시행 형태로 보금자리주택사업이 진행된다.

LH와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택지를 공급하고 민간 건설사가 시공을 맡는 형태다. 다른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민간아파트보다 저렴한 수준에서 택지가 공급돼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으로 꼽힌다.


공공택지 민간아파트의 경우 택지비가 조성원가의 120% 선에서 결정되는 것과는 달리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특별법에 따라 택지비가 조성원가의 110% 수준에서 책정돼 택지비 부담이 적다. 건설사 입장에선 택지비 부담없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국민주택기금에서 가구당 7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면서도 자체 브랜드로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다는 점은 일석이조다.

LH와 경기도시공사가 토지 수용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수용 과정에서의 마찰도 피할 수 있다. 입지여건이 우수한 하남미사지구(A287블룩, 652가구), 위례신도시(A2-11블록, 1524가구)가 시범지구로 선정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받는다.


공공기관과 민간 업체의 공동 시공 형태여서 취득세도 경감된다. 일반적으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민간아파트의 경우 건설업체가 LH 등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는 형태여서 토지수용과 민간업체에 대한 매매 과정에서 두 단계에 걸쳐 취득세를 내야하지만 이번의 경우엔 공공기관이 택지를 공급하는 형태로 민간업체의 취득세 부담이 없다. 수용과정에서의 취득세도 LH의 경우 100%, 경기도시공사의 경우 75%를 경감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지비는 주변 민간아파트 분양보다 15~20%, 아파트 분양가는 7~11% 정도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남미사의 경우 인근 최근 분양가가 3.3㎡당 1100만~1200만원 선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1000만원대에서 분양가가 책정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위례신도시의 경우 한 핵심관계자는 "대우건설이 분양예정인 A1-7블록의 경우 3.3㎡당 1848만원으로 책정됐다"며 "민간 보금자리 주택이 10% 정도 분양가가 저렴다는 점과 입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3.3㎡당 1500만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벌써부터 현대, 삼성, 대우 등의 대형사를 비롯해 중견건설업체까지 비상한 관심을 갖고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남미사와 위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선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 주택건설 실적이 있거나 사용검사실적이 있어야 하며 일반건설업자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국토부는 주택건설 민간참여 방식은 8월초에 공모 공고를 거쳐 9월까지 서류 제출을 받아 10월에는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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