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국내 개발 4인승 비행기 미국 수출길 열린다

시계아이콘00분 43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국내 개발 4인승 비행기 미국 수출길 열린다 ▲ 국내 개발 4인승 비행기 나라온
AD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국내에서 개발한 4인승 항공기 '나라온'이 인증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미국과 항공안전협정을 확대체결되면 수출길이 열리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국내 개발 4인승 항공기(KC-100) 나라온이 개발업체의 비행시험을 마치고 정부가 직접 항공기 성능을 확인하는 인증비행시험 단계에 진입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1년간 개발업체 비행시험에서 비행 안전성과 조종성 확인을 위해 고강도전자기장(HIRF)에 노출됐을 때의 영향성 평가, 날개에 생긴 얼음의 제빙 능력 등 총 1700여 비행조건에서 400시간 이상 시험을 실시했다.


나라온은 최대이륙중량 1633kg의 4인승 단발 피스톤 프로펠러기로 최대속도 350km/h이며 최대 비행거리는 1850km로 한번 연료 주입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 전 지역, 중국 중부내륙 지역까지 비행할 수 있다. 또 최첨단 복합소재를 사용해 무게를 줄였고, 엔진에 전자조절장치를 장착해 약 10% 연비절감이 가능하다. 조종실에 최신식 전자항법장비가 장착돼 비행 안전성이 강화됐다.

국토부는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인증비행시험 착수 전 형식설계의 적합여부를 최종 심의하기 위한 형식증명위원회의와 미국 연방항공청(FAA) 기술평가 협력회의를 함께 개최 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KC-100 항공기 형식증명위원회, FAA 기술평가, 한국항공우주산업 등에서 6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FAA는 이번 형식증명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비행시험 생산관리 등 우리나라 인증체계를 평가한다. 이후 미국과 동등하다고 판단되면 항공안전협정을 소형항공기급으로 확대 체결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안전협정이 확대 체결되면 우리정부의 형식증명을 근거로 FAA의 형식증명이 발급되며 미국 시장에 우리 브랜드로 항공제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