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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완화 시행..미분양 보금자리주택 '찜'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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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보금자리주택 판매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전매제한 완화와 거주의무기간 축소 등을 담은 5·10대책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기 때문이다. 특히 보금자리주택은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하게 공급되고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들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춰 실수요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5일 LH에 따르면 전매제한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의 판매량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H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은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하게 공급되고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들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춰 실수요자들의 주목을 받았다"며 "하지만 전매제한 기간과 거주의무 기간이 길어 자금압박을 우려한 실수요자들이 청약을 주저하게 해 일부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에서 미분양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한 공공택지 내 85㎡ 이하는 주변 시세와의 차이에 따라 세분화해 단축된다.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 수준이면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된다. 주변 시세 대비 70% 이상이면 7년이던 전매제한 기간이 시세 대비 ▲70∼85% 미만 6년 ▲85% 이상 4년 등으로 줄어든다. 거주의무 기간도 당초 5년에서 짧게는 1년까지 줄어든다.


이에 따라 하남미사, 수원호매실, 고양원흥, 인천서창2, 의정부 민락2 등 수도권 보금자리지구가 최대 수혜지구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 지구내 보금자리주택은 주변시세 대비 분양가가 85% 이상으로, 거주의무는 1년, 전매제한기간은 4년을 적용받게 된다. 입주시에 전매제한기간 3년을 인정받는 점을 감안하면 입주 후 1년 후에는 주택매매가 가능해지는 점이 장점이다. 주변시세에 비해 70% 미만으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서울강남, 서울서초, 위례신도시의 거주의무기간은 기존 5년을 그대로 적용하되, 전매기간만 2년(10년→8년) 줄어든다.

실례로 지난 3월 수원 호매실지구는 총 1710가구를 분양할 당시 A-6블록 843가구, B-1블록 461가구 등 전체 가구 중 1304가구가 미분양일 정도로 수요자들 반응이 차가웠다. 하지만 추가 접수를 통해 미분양 가구수를 519가구 줄였다. 인천서창2지구 역시 556가구 가운데 169가구만이 미분양으로 남은 상태다.


이와 관련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책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앞으로 공급되는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다만, 전매제한 완화가 해당 단지의 시세를 끌어올리는 직접적 요인은 못 되기 때문에 수요자들은 계약 전에 입지와 미래가치를 따져보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LH에서는 현재 의정부민락, 성남도촌, 용인서천, 오산세교지구 등 31개 지구에서 선착순 분양중이다. 주택청약통장 가입에 상관없이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계약가능하며, 잔여가구 중 원하는 동·호수를 지정할 수 있다. 일부 지구에서는 납부조건완화, 무이자 할부, 전세시행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선착순 분양과 관련한 사항은 LH 홈페이지(http://lh.or.kr) 에서 확인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 및 통합판매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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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정 기자 hj_j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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