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위, 차량외부 옆면에 유흥업소나 각종 공연,영화를 불법으로 홍보하는 차량이 단속 대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연말까지 차량을 이용한 불법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전단지, 벽보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도로와 상가밀집지역에 차량을 이용한 불법 광고 행위가 늘어나고 있어 구가 나서게 됐다.
연말까지 계속될 이번 단속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차량 위에 홍보를 위한 상징물을 설치하거나 차량외부 옆면 전체를 홍보물로 도배한 차량을 집중 단속 한다.
주말과 야간에도 주요 대로인 한강로, 이태원로와 더불어 유흥가가 밀집된 숙명여대, 남영역, 용산역을 중점 정비구역으로 지정, 특별관리 한다.
단속 거부에 대비, 용산경찰서와 협조,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한다.
위반 정도가 심하거나 상습적일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고발조치 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홍보를 위해 현란한 모양으로 개조한 차량이 많아져 도로에서 운전자의 시야까지 방해한다”며 “도시미관은 물론 안전을 위해서라도 대대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용산구 도시디자인과(☎2199-7573)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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