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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도블록 위 불법주정차' 적발 즉시 견인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7초

6개 지역구로 나눠 전문단속요원 233명 투입

[아시아경제 김종수 기자]앞으로는 서울시내에서 보행자가 다녀야 할 보도블록 위에 차를 불법으로 주정차하면 과태료 부과는 물론 적발 즉시 견인 조치된다.


정법권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5일 "보도 위에 차를 잠시라도 세울 수 없도록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시민들이 안심하고 다니도록 하겠다"며 "8월부터는 즉시 견인으로 단속강도를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올해 상반기 보도블록 위 불법주정차 총 8만6530건을 적발, 모든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불법주정차로 적발된 총 139만6506건의 6.2%를 차지한다.


과태료는 1회 적발 시 승용차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견인까지 되면 과태료, 견인비, 보관료까지 약 8만~10만원 이상으로 부담이 두배로 커진다.

특히 시는 주차가 허락된 재래시장 주변, 점심시간대 소규모 음식점 앞과 단속완화 대상인 택배차량이라 하더라도 보도를 침범한 경우엔 예외를 두지 않고 똑같이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사유지나 공개공지 등에 주차했더라도 차량 일부가 보도를 침범한 경우에는 즉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동·서·남·북부, 성동·강서 6개 지역구로 나눠 전문단속요원 233명과 CCTV, 단속차 25대가 투입될 예정이다.


정 과장은 "즉시 견인 조치가 자치구 단속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침서를 지난 2일 25개 자치구에 전달했다"며 "현재 자치구에서도 별도로 단속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서울지방경찰청과 협력해 이달부터 '오토바이 보도 주행' 집중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에 근거해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을 받는다.




김종수 기자 kjs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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