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서울시교육청은 황선준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장과 송순재 서울시교육연수원장 임용이 부적절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관련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은 "행정안전부, 법제처 등 관련기관 질의 회신 결과를 바탕으로 감사원의 처분 요구 사항인 서울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조항을 개정하는 등 후속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월 산하기관인 서울교육연수원장과 서울교육연구정보원장 신규 채용을 공모하면서 '3급 상당의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공고를 낸 뒤 실제로는 국가계약직공무원을 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규정상 두 기관장의 임용 기준을 '장학관이나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시행규칙은 개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규정에 맞게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등 임용에 혼선이 없도록 하라고 통보했고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미 기자 ysm125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