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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피해학생, 고교 진학시 따로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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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내년부터 학교폭력으로 전학 간 가해학생이 피해학생과 같은 일반계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일이 없도록 각각 다른 학교로 배정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013년도 고교 신입생 전형요강에서 이 같은 '강제 분리 배정' 조항을 신설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11일부터 사흘 동안 원서 접수를 하는 2013학년도 일반고 전형에서는 각 중학교 학교폭력대책위원회(폭대위)에서 학교폭력 가해자ㆍ피해자 명단을 넘겨받아 비교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시교육청은 우선 학생들을 임시배정을 한 다음 명단 검토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고교에 배정된 것으로 확인되면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해자를 '충분히 거리가 떨어진' 다른 학교로 옮기고 나서 최종 배정 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분리배정의 대상이 되는 학교폭력 가해자는 폭력의 정도가 심해 해당 중학교에서 전학을 시킨 경우에 한정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같은 고등학교에 진학할 경우 피해학생이 전학을 선택하는 게 현실이었으나 아예 다른 학교로 배정하게 되면 이 같은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다른 학교로 옮기더라도 통학이 불가능한 학교로 보낼 수는 없다"며 "같은 학군 내에서 옮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접 학군으로 보내더라도 통학거리가 40분을 넘어가지는 않도록 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제분리배정조치는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종합 대책에서 처음 등장했으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조4항)에 명시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배정'되는 학생들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에 개별 지원하는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형 사립고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만약 폭력 피해자가 이런 학교에서 가해자를 만나면 학교 폭대위를 통해 가해자의 전학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합격 취소'가 걸린 사안이어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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