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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탤런트 조동혁(35)씨가 배우 윤채영(28·여)씨를 상대로 3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는 “경영상태를 속여 투자금을 받아냈다”며 윤씨와 윤씨의 언니 등 3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조씨는 “월 매출액이 9000만원대로 사업을 키울 수 있다”는 권유에 지난해 9월 서울 신사동 모 커피숍에 2억5000만원을 투자했다. 윤씨가 사업자로 되어 있는 해당 커피숍은 경영난 등을 이유로 조씨에 대한 수익배당금 지급을 미뤄온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직원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적자 업체에 투자를 권유했다“며 “위약금 1억원을 더해 3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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