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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애플 억지 주장에 '퇴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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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미채택 증거 공개에 대한 처벌로 '디자인 특허 유효성' 인정해달라는 애플 요청 기각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미국 법원이 재판에서 자사에 유리한 판결을 내려달라는 애플의 요청을 기각했다.


3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루시 고 판사는 이날 열린 삼성전자·애플의 본안소송 3차 심리에서 삼성의 증거 공개에 대한 처벌로 디자인 특허 유효성을 인정해달라는 애플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삼성전자가 법원이 채택하지 않은 증거를 언론에 공개하자 애플은 2일 오전 1시 법원에 긴급 제재를 요청했다. 당시 애플은 "법원은 애플의 디자인 특허가 유효하며 삼성전자가 특허를 침해했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려야 한다"면서 "배심원들에게도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과 기능을 침해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음부터 '무리한 요구'라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법원에서는 애플의 요청을 기각했다. 로이터도 앞서 "변호사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제재는 벌금이 대부분"이라며 "애플의 디자인 특허 유효성 여부는 애플이 아니라 배심원이 해야 할 판단"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배심원단 대부분은 삼성전자가 언론에 증거를 공개한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권해영 기자 rogueh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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