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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권에 만기주택대출 상환자제 요구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3초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금융감독원은 2일 은행들에 협조공문을 보내 만기가 돌아온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담보가치(집값)가 하락한 대출을 무리하게 회수하지 말도록 주문했다.


담보가치가 하락하면 주택담보대출의 담보가치인정비율(LTV·대출금을 담보가치로 나눈 비율)이 상승한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은 50%, 지방은 60%의 LTV가 적용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LTV가 60%를 넘어 ‘위험대출’로 분류될 수 있는 대출금은 44조원이다. 60~70%가 35조8000억원, 70~80%가 5조3000억원, 80% 초과가 2조9000억원이다.


특히 금감원은 LTV 기준치를 넘었다고 만기를 연장할 때 가산금리를 높이거나 상환을 요구하기보다는 장기분할 상환 방식의 대출로 유도하라고 요구했다. 신용대출로 전환할 때도 일시 상환 방식보다는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을 채택하도록 권고했다.

금감원은 만기를 연장할 때 가산금리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여러가지 신용보강 방법을 활용하면 금리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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