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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의혹 당사자들 "사실무근"....공은 檢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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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4·11 총선 공천 당시 공천헌금 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받은 당사자들이 2일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총선 당시 새누리당 공직후보자추천위원을 맡았던 새누리당 현기환 전 의원은 비례대표인 현영희 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현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입장을 담은 보도자료와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돈을 받은 적이 없으며 선관위에서 이 문제를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 전 의원은 "야당이 물을 만난 것처럼 이를 정치적 공세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빠른시일내에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당을 위해서 대선 후보를 위해서 확실하게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라며 "하루 빨리 소환해서 검찰이 빨리 소환해서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천헌금을 줬다는 의혹을 받은 새누리당 현영희 의원도 보도자료에서 "혐의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제보자 정모씨는 19대 총선 예비후보자이던 시절 수행업무를 도왔던 사람으로, 선거 이후 저에게 보좌관직(4급)을 요구했었다"면서 "그러나 국회 보좌관직의 문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정 모씨의 요청을 거절했고 그 이후 정 모씨는 저와 가족에게 협박을 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이번 사건은 한 개인의 불순한 목적을 가진 음해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이어 "후보자로서의 회계 및 기부행위 등과 관련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과정을 통해 현행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충분히 소명했다"며 "공천헌금과 관련해서는 선관위 조사과정에서 어떠한 질문도 받은 사실이 없으며, 혐의내용 자체도 전혀 사실무근임을 저의 양심과 정치적 생명을 걸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허위사실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정 모씨를 무고로 고소하겠다고 했다.


공천조건으로 50억원의 차입금을 제공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선진통일당 김영주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실무근을 주장하고 선관위의 검찰고발은 명백한 명예훼손행위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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