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워싱턴서 한·미 특허청회담 갖고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대응…특허심사품질표준화 연구 등도 합의
$pos="L";$title="김호원 특허청장";$txt="김호원 특허청장";$size="200,225,0";$no="2012080211322756441_2.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특허청이 최근 들어 기업들의 잦은 국제특허분쟁을 지식재산권 외교로 막을 계획이다. 특히 특허선진국인 미국과의 특허심사품질표준화 공동연구, 특허심사협력 확대, 전문인력 및 교육기관 공동활동에 힘을 합친다.
김호원 특허청장은 1~2일 워싱턴에서 데이비드 카포스(David J. Kappos) 미국 지식재산차관 겸 특허청장, 랜달 레이더(Randall R. Rader)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법원장과 잇따라 회담을 갖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특허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김 청장은 회담에서 스마트폰시장을 둘러싼 지식재산권 분쟁과 관련해 ‘특허비실시 수익기업’(NPE)에 따른 우리기업들의 우려와 미국지재권제도에 대한 애로, 건의사항을 전하고 특허권 분쟁예방협력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NPE는 특허를 많이 사들여 사업을 하지 않고 특허침해소송을 내 수익을 올리는 기업으로 ‘특허괴물’(Patent Troll)로 불린다.
◆특허심사품질표준화 공동연구=한·미특허청장은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교역을 늘리기 위해선 특허분야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두 나라간 지재권분야 협약으로 협력관계를 갖추고 ▲심사공조 ▲교육자원 공동 활용 ▲전문가양성 등 특허분쟁 막기 노력을 하기로 했다.
특히 두 나라는 특허심사품질표준화에 관한 공동연구에 들어가기로 했다. 심사 잘못으로 생겨난 특허권이 특허분쟁요인이 되는 점을 감안, 세계 처음 한·미 특허청간 ‘심사품질표준화지표’ 공동개발협력을 시작한다.
김 청장은 “국제적으로 심사품질이 표준화되면 질 낮은 특허의 난립을 막을 수 있고 이는 상당수의 특허분쟁을 막을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특허심사협력 확대=두 나라는 공통으로 제출되는 특허출원심사결과를 서로 활용하는 ‘전략적 심사처리’(SHARE : Strategic Handling of Application Rapid Examination)프로그램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한해 약 4만건에 이르는 두 나라 교차출원의 상당수에 대한 심사부담을 덜면서 심사품질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미국이 유럽, 일본출원인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제2세대 심사협력 프로그램인’(PPH 2.0)에 우리 특허청이 적극 참여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PPH 이용문턱이 크게 낮아져 우리나라 출원인들이 미국 등 외국특허를 빠르고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전문 인력, 교육기관 공동 활용=두 나라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지재권 격차해소에도 힘쓰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미 특허청의 전문 인력과 교육기관을 공동 활용하고 글로벌지재권 인식을 높이는데 힘을 모은다. 지난해 9월 60년 만에 바뀐 미국특허법에 대해 우리 기업 등에 알리기 위해 올 하반기 우리나라에서 미국특허제도의 개혁내용에 대한 공동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특허권 바로 행사될 수 있는 환경 만들기 요청=김 청장은 레이더 법원장과의 회담에선 우리 기업들이 미국 내 특허분쟁으로 겪는 애로와 시장진출 어려움을 전하고 특허권이 바르게 행사될 수 있는 환경 만들기를 위해 법원차원에서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내년 중 한·미 특허당국이 우리나라에서 함께 여는 특허판사 및 전문가회의 준비에도 협력키로 했다.
김 청장은 또 1~2일 미국에 있는 한인특허전문가,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재미한인들의 전문능력을 국내 기업들이 특허분쟁 예방·대응에 활용할 수 있게 네트워크를 강화키로 했다.
☞‘제2세대 심사협력 프로그램인’(PPH 2.0)이란?
참여 나라들에 서로 엇갈려 내는 특허출원 건에 대해 어느 한 국가가 특허등록결정을 하게 되면 이를 바탕으로 PPH참여국에 요청할 경우 해당출원을 빨리 심사해 등록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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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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