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여성 세입자 성폭행한 집주인 입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18초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인천 부평경찰서는 아파트 세입자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집주인 A(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2시30분께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방 한 칸에 세들어 사는 B(20, 여)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2개월여 전 인터넷 동거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B씨와 월세 계약을 맺고 방 한 칸을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밖에서 술을 먹고 들어왔는데 방문이 열려있고 잠옷 차림으로 자고 있는 모습이 보여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온라인이슈팀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