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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증거 공개는 합법적이고 도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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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법원에 긴급 제재 요청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 법원이 배제한 증거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는 ‘합법적’이라고 밝혔다. 반면 애플은 즉각 법원에 긴급 제재를 요청하겠다며 반발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측 대리인인 존 퀸 변호사는 법원에 제출한 이메일을 통해 "삼성전자가 언론에 증거를 공개한 것은 합법적(lawful)이고 도덕적(ethical)인 행동"이라고 밝혔다.

존 퀸 변호사는 "언론의 문의가 많아 간단한 설명과 정보를 준 것"이라며 "배심원의 평결에 영향을 줄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배심원단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언론 기사를 봐서는 안된다고 지시받지 않았느냐"며 "삼성전자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없고 그럴 의도도 없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이어 "배심원의 판단에 실질적인 편견이나 선입관을 심어 줄 가능성을 의도한 것은 아니다"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31일 미국 법원에서 진행된 본안소송 2차 심리에서 루시 고 판사의 반대로 결정적인 증거를 공개하지 못했다. 여기에는 '애플이 일본 소니의 디자인을 베꼈다'는 애플 디자이너의 증언과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하기 전 삼성전자가 아이폰과 디자인이 유사한 휴대폰 'F700'을 개발 중이었다는 내부 자료 등 삼성전자에 유리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후 삼성전자는 언론에 증거를 공개했고 판사는 즉각 "법원에서 배제된 증거를 언론에 공개했다"며 "이 사진, 내용을 누가 작성했는지, 법무팀에서는 누가 승인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의 증거 공개를 '비열한(contemptible) 짓'이라고 비난했던 애플측은 법원에 긴급 제재를 요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애플측 대리인인 윌리엄 리 변호사는 "삼성전자측 대리인인 존 퀸 변호사는 법원의 질문 2개에 대해 해명하지 않았다"며 "언론에 흘린 정보를 누가 작성했는지, 법무팀에서 누가 승인했는지를 밝혀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전자가 법원이 배제한 증거를 언론에 공개하면 배심원단은 언론을 통해 이 정보를 얻게 된다"며 "법원에 긴급 제재를 요청하고 다른 법적인 조치도 함께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해영 기자 rogue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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