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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상품권 위조·판매한 용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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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위조된 백화점 상품권을 유통시키려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제조해 유통한 혐의(유가증권 위조 등)로 김모(51)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최근 5만원권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6장을 제조해 영등포 신세계백화점 인근 상품권 할인판매소 등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 인근 상품권 할인판매소와 충무로 본점 등에서는 50만원권 1장과 10만원권 1장, 5만원권 16장 등 위조상품권 18장이 발견됐다.

이들 위조 상품권은 컬러프린터로 복사한 종이에 은선을 붙인 것으로 발견 당시 육안으로도 구별이 될 정도로 조잡한 상태였다.


경찰은 지난달 신세계 영등포점 인근 상품권 할인판매소에서 위조상품권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용의자를 추적해 김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발견된 상품권 외에도 위조 상품권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김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공범 여부도 조사중이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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