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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 쓰레기통 처박은 50대 결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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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승환 기자]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길 고양이에게 먹이를 줬다며 한 여성을 폭행해 입건된 일명 '캣맘 폭행사건' 피의자가 결국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이웃 여성을 일방적으로 때리고 폭행한 혐의(상해)로 불구속 수사를 받아온 A모 씨(53)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7시 15분쯤 길 고양이에게 밥을 주고 있던 피해자 B모 씨(52)를 갑자기 때리더니 근처에 있던 음식물 쓰레기통에 B씨를 거꾸로 처박아 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그 전에도 길 고양이들에게 수시로 먹이를 주는 바람에 고양이들이 몰려들어 주변이 지저분해진다는 게 A씨가 밝힌 폭행이유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건이 일어나기 하루 전 B씨와 말다툼을 한 뒤 음식물 쓰레기통 뚜껑을 미리 열어놓고 다음 날 B씨가 오길 기다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의 고의성이 짙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A씨를 구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승환 기자 todif77@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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