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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및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정정요구 집중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2초

코스닥기업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비율 40%에 달해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 상반기 증권신고서를 심사한 결과 코스닥 기업 및 유상증자 등과 관련된 증권신고서에 정정요구가 집중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2년 상반기 증권신고서 심사 현황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하고 관련 정정요구에 대해 투자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기업이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중요한 사항의 기재가 누락되거나 불충분할 경우 투자자보호를 위해 신고서를 충실히 기재해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반기 코스닥기업이 제출한 35건 중 40%에 달하는 14건에 대해서 금융당국의 정정요구가 있었다. 반면 유가증권시장과 비상장기업의 정정요구비율은 각각 8.5%, 3.8%에 불과했다.


증권별로 유상증자를 위해 제출한 40건의 증권신고서 중 절반이 넘는 22건에 대해 정정요구가 이뤄져 정정요구비율이 55.5%나 됐다. 금감원은 또 6건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증권신고서 중 2건에 대해 정정을 요구했고, 1건의 전환사채(CB)에 대해서도 정정을 요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독당국의 정정요구에 따라 정정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정정사항 대비표상의 수정 및 보완된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투자자들에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주가하락 등으로 주식발행 신고서가 전년대비 44% 이상 급감한 64건 접수되고, 기업투자 위축 등으로 채권발행 신고서도 12.1% 줄어든 239건 접수되면서 상반기 증권신고서 접수 건수도 303건으로 전년대비 21.7% 감소했다. 전체 증권신고서 303건 중 32건에 대해 총 45회 정정요구가 이뤄져 정정요구 회수(2회 이상 중복 포함)도 전년동기대비 26.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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