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최근 상폐기업 주요특징 및 유의사항' 발표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단기간에 최대주주나 대표이사가 2회 이상 변경된 기업은 상장폐지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 사업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신종 사업을 새로운 목적사업으로 추가한 기업에 대해서도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최근 상장폐지기업의 주요특징 및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이 최근 1년간 상폐(자진 상폐 제외)된 기업 47개사의 상폐전 2년간 주요 특징을 분석한 결과 상폐기업은 상폐 전 최대주주 등 경영권 변동이 잦고 목적사업이 수시로 변경되는 특징을 보였다.
금감원에 따르면 분석대상 47사 가운데 상폐전 2년 동안 대표이사가 2회 이상 변경된 곳이 28사로 전체의 59.6%에 달했다. 최대주주가 2회 이상 바뀐 곳도 20곳(42.6%)나 됐다. 반대로 47개사 중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가 바뀌지 않은 기업은 6개사(12.7%)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경영진 변경이 잦은 만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영이 곤란한 상황이었을 것으로 분석했다.
목적사업이 변경되는 경우도 많았다. 47개사 중 목적사업을 변경한 기업이 46.8%인 22개사였으며 이중 16개사는 기존사업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신종사업을 새로운 목적사업으로 추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타법인 출자도 잦았다. 상폐된 47개사 중 절반에 달하는 23개사가 자기자본의 평균 61%를 출자했고, 출자후 조기에 손실처리하면서 부실을 초래했다는 분석이다. 23개사 중 11개사는 2회 이상 타법인에 출자했고, 이중 2개사는 4번이나 타법인에 출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상폐 전전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가 적정의견이지만 '특기사항'이 기재된 기업이 38개사로 전체의 80.9%에 달했다. 이 중 특기사항에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이 기재된 기업이 18개사였다. 특기사항은 감사의견에 영향이 없지만 감사인이 이해관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참고가 되는 사항이라고 판단해 감사보고서 본문에 기재한 것을 말한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들이 회사의 재무상태 및 공시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상폐 기업과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 기업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상폐 기업은 2008년 19개사에서 2010년 79개사로 급증한 후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52곳이 상폐됐고, 올들어 지난 6월까지 28곳이 상폐된 것으로 집계됐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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