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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실효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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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감독당국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가 관련 규정 등의 미비로 인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지난 2009년부터 3년간 1억원 이상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던 60명 중 15명이 법상 의무를 적용받지 않은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관련 규정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3일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금융권역별 감독실태'에 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를 위해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금융감독당국의 금융감독 실태에 대한 권역별 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은 상장사의 임원 등이 그 법인의 주식을 6개월 이내에 매매해 이익을 얻은 경우 상장법인이 직접 임원 등에게 단기매매차익을 법인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이 반환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 주주가 법인을 대신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융당국이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실을 파악하게 되면 해당 법인에 이를 통호해야 하고, 해당 법인은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감사원이 지난 2009년 이후 1억원 이상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가 발생한 60명의 반환 실태를 조사한 결과 60명 중 28.9%에 달하는 15명에 대해서는 해당 법인이 반환청구를 하지 않았거나, 반환청구를 받은 개인이 6개월 이상 법적 반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4억원 이상의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한 A사 등 3개 법인의 경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공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조치를 받지 않았다. 조사 대상 10명 중 3명이 법적 의무를 게을리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은 셈이다.


이는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일반 상장사의 경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후 이를 공시하지 않아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또한 상장사가 반환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공시토록 하는 규정도 없어 관련 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이에 "금융투자업자 이외 상장사가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공시하지 않을 경우 이를 제재하거나 금융감독기관이 직접 공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법인이 반환청구 이행내역 및 실제 반환 여부 등을 사업보고서 등에 공시토록 해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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