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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금감원, 부실 투자자문사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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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업무보고서 미제출 투자자문사 등 부실 투자자문사에 대한 관리감독에 소홀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또 금융감독당국이 저축은행 회계감리를 부적정하게 작성한 사실도 지적했다.


감사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금융권역별 감독실태'에 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를 위해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금융감독당국의 금융감독 실태에 대한 권역별 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작년 9월30일 기준 A투자자문 등 10개사가 짧게는 2개월, 길게는 3년4개월 동안 계속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었는데도, 금융위원회에 이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등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상 금융위는 자문사가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임직원에게 제재조치를 할 수 있고,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또 금감원은 각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6개월간 계약 실적이 없는 전업 투자자문사가 2010년 9월말 30개사에서 작년 9월말 34개사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작년 9월말 기준 1년 이상 계약실적이 전무한 자문사가 18개사에 달하는데도 이들의 영업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자본시장법은 전업 투자자문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 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하지 않은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6개월 이상 계약실적이 없는 경우 실제 업무 영위 여부를 확인해 금융위로부터 등록취소 조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하는데 이같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금감원이 업무보고서 미제출 투자자문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이뤄지도록 관련내용을 금융위에 알리고, 6개월 이상 계약실적이 없는 등 영업영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투자자문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적정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통보 조치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금융감독원이 B저축은행의 회계감리결과 조치안을 부적정하게 작성하고, 불공정거래 사건을 처리하는데 있어 조사가 지연되는 등 처리기준을 미준수한 행위 등에 대해서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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