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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시가스요금 동결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3초

【수원=이영규 기자】당초 7월 중 인상이 추진됐던 경기도 도시가스 요금이 동결됐다.


경기도는 삼천리도시가스 등 도내 6개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와 협의를 거친 결과 도시가스 요금을 현행 ㎥당 887.54원(열량단위(원/MJ)로 환산하면 1 MJ당 43.54원)으로 동결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도시가스 요금은 도매와 소매와 나뉘는데 도매요금(한국가스공사)은 지식경제부가 결정하며, 소매요금(일반도시가스 사업자)은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 시ㆍ도지사가 결정한다.


한정길 도 에너지산업과장은 "도내 6개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의 공급 원가를 전문기관에 분석 의뢰한 결과 임금인상, 계량기교체 및 수수료 기타 경비 등의 비용 증가로 ㎥당 0.24원의 가격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소비자 물가 안정과 도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자와 협의한 결과 동결조치를 이끌어 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번 요금 동결조치로 가구당 월 17원, 연간 약 8억 원의 생활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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