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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단상]'100세 시대'와 개인형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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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단상]'100세 시대'와 개인형퇴직연금 박래신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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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대한민국도 '100세 시대'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제는 수명연장이 행복한 꿈이 아니라 리스크로 부각됨에 따라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위한 준비의 필요성이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고용안정에 대한 불안과 주요 공적 연금제도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축소 및 재정 악화 문제와 맞물리면서 스스로 노후를 준비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렇게 적극적인 노후재원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에도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노후재원으로 쓰여야 할 자금이 자녀교육비, 주택마련비용,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소진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물가상승률을 하회하는 예금금리는 보이지 않는 자산의 손실을 발생시킨다.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실질적인 노후준비가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공적연금뿐만 아니라 퇴직급여를 퇴직시기까지 보존해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가 도입됐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는 근로자가 퇴직 전 퇴직금을 정산 받아 퇴직금을 소진하는 것을 일차적으로 제한해 적극적인 노후재원을 마련할 수 있게 해준다.


보통 퇴직금을 일시에 받게 될 경우 현금흐름이 갑작스럽게 좋아지는 것 같은 착시효과로 자신도 모르게 씀씀이가 커지면서 불필요한 노후재원 누수가 발생한다. 따라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는 노후재원을 철저하게 관리함과 동시에 보다 적극적인 자산 증대를 위해 필요한 제도다.


IRP 제도는 기존의 개인퇴직계좌(IRA)와는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우선 IRA는 계좌를 개설해 퇴직 후 60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입금하는 방식이었고, IRP는 개설된 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또 IRA는 퇴직금을 받아야만 가입을 할 수 있는 반면 IRP는 가입자가 받은 퇴직급여 이외에도 회사를 다니면서 연간 1200만원 한도까지 추가로 입금이 가능하다. 이렇게 추가로 불입한 돈에 대해서는 연간 400만원 한도(개인연금과 합산)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특히 개인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직장인들은 IRA를 통해서 절세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다.


IRP는 다양한 상품들에 투자할 수 있는데 원금보장이 되는 예금부터 실적배당형 상품인 펀드까지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으로 자신의 퇴직금을 운용할 수 있다. 다만 실적배당형 상품인 경우에는 채권형이나 채권혼합형펀드에만 투자가 가능한데 그 이유는 퇴직금의 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이기 때문이다.


아직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운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향후에는 개인들이 투자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감수할 수 있고 투자에 대한 지식이 충분히 성숙화된다면 보다 공격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으로도 투자의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가 앞으로 열릴 100세 시대에 가치있고 행복한 노후를 열어줄 것이라 기대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제도시행 초기인 만큼 시행 직후 보완해야 할 점들이 많이 나타날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큰 흐름에서는 제도의 시행이 100세 시대로 가는 지금의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과 제도를 활용하는 투자자 모두 세련된 IRP 만들기에 동참해야 한다는 점이다.


금융투자업계는 IRP가 개인들의 종합 은퇴자산관리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상품을 만들고 제도를 가다듬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




박래신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대표이사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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