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정부가 수출입은행의 동일차주(돈을 빌리는 동일 개인·법인이나 그 기업집단)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완화한다. 수출입은행을 통한 기업의 해외 투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 조속히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령은 현 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7조의5에서 1항, 3항, 4항을 개정했다.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자기자본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으로 완화,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100분의 40에서 60으로 완화된다.
또한 거액신용(동일차주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가 수출입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공여한도를 자기자본의 500%에서 600%로 늘어난다.
당초 재정부는 지난해 8월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가 백지화한 적이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폐지배경에 대해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반대견해를 고려했다"며 "신용공여한도를 폐지하면 기업이 어려워질 경우 자금회수 측면에서 수출입은행의 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고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대기업만 혜택을 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제로 여러 대기업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업에 진출하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된 중소기업도 혜택을 본다"며 "특정 대기업에 대한 일방적인 특혜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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