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나재철 대신증권 대표가 대신증권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상품 1호 가입자가 됐다.
26일 대신증권은 이날부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여의도 본사영업부에서 나재철 대표가 개인형 퇴직연금(IRP) 상품에 1호로 가입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IRP는 기존 개인퇴직계좌(IRA)를 확대한 상품이다. 기존 퇴직연금제도(DB,DC형) 가입자나 퇴직급여제도 일시금 수령자를 위한 것으로 의무 가입해야 한다는 점이 다르다. 퇴직 시 퇴직금이 IRP 계좌로 의무 이전된다.
이자(배당)소득세 과세이연과 추가납입액의 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으며, 정기예금, 국고채, 주가연계증권(ELS), 환매조건부채권(RP)도 운용할 수 있어 기존 개인연금보다 선택의 폭이 넓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고 있거나 퇴직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대신증권 전 영업점을 통해 가입 신청하면 된다. 기존 퇴직연금 가입자도 계좌를 추가로 설정해 연간 1200만원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다
김소연 기자 nick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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