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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바닥설계 기준 깐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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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층간소음 차단 공청회서 개선안 발표
최소 바닥 두께와 소음 기준 동시 충족해야
'소음 차단' 효과 큰 기둥식 시공 땐 인센티브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앞으로 건설사들은 아파트를 지을 때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최소 바닥 두께와 소음 기준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또 충격음 측정을 표준시험실이 아닌 시공 현장에서 실시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25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강남 삼성동 한국감정원 강당에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현행 층간소음 기준은 아파트 바닥 두께와 소음 성능 가운데 하나만 충족시키면 됐다. 바닥 슬라브 두께를 벽식의 경우 210mm, 무량판(보가 없는 바닥)은 180mm, 기둥식(라멘조)은 150mm로 시공하는 표준바닥구조와 슬라브 두께와 상관없이 바닥충격음이 허용기준(경량충격음 58dB, 중량충격음 50dB) 이내인 인정바닥구조 가운데 하나만 선택해 시공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 같은 기준이 입주민의 층간소음 만족도를 떨어뜨린다고 보고 벽식과 기둥식은 바닥두께를 현행대로 각각 210mm, 150mm로 시공하되 소음 만족도가 떨어지는 무량판 바닥은 현행 180mm에서 210mm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동시에 바닥충격음 기준도 충족하도록 했다.

바닥충격음 측정 방식도 건기연이나 LH가 마련한 시험동에서 측정하는 것에서 시공 현장에서 소음을 곧바로 측정하도록 했다. 시험동 측정방식이 아파트 준공 후 실제 충격음과 편차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근본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기둥식구조 시공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건설사들은 시공 비용이 많이드는 기둥식구조를 외면하고, 층간소음 차단 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벽식구조를 선호하고 있다. 실제로 벽식구조로 시공할 경우 3.3㎡당 66만원이 드는 반면 기둥식구조로 하면 같은 면적에 82만원의 공사비가 소요된다.


국토부는 기둥식 구조로 시공할 때는 최소 바닥두께 150㎜만 충족시키면 되고, 별도 바닥충격음 성능 기준은 배제해줘 이 방식을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차음성능이 뛰어난 바닥구조를 시공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취득세(5~15%) 경감, 분양가 추가 가산(1~3%)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분양가 추가 가산은 분양가 인상을 의미하는 만큼 건설사와 입주민들의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새 단일 기준으로 벽식 아파트를 시공할 경우 인정바닥으로 시공한 아파트보다 전용면적 85㎡ 기준 가구당 200만원, 표준바닥으로 시공한 것보다 100만원 가량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아파트 품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바닥충격음 개선에 대한 입주민들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며 "특히 표준바닥 보다는 인정바닥구조에서 경량충격음 보다는 중량충격음에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공청회 내용을 토대로 각계 의견수렴을 거친 뒤 올해 말까지 주택건설기준을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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