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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장 이권 뇌물수수 마사회 간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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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오인서 부장검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한국마사회 간부 정모(54·1급)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사업 편의를 제공하겠다”며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마장 내 커피 판매 사업을 추진한 장모(44·여)로부터 63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씨에게 뇌물을 건넨 장씨도 사기 및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장씨는 정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경마장 내부에서 커피 사업이 큰 수익을 낼 것처럼 속여 투자자 김모씨로부터 3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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