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훈 의원, 일감몰아주기 방지법 대표발의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새누리당 내 연구단체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경제민주화 2호 법안'인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방지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5일 발의했다.
이종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재벌 총수 일가의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 지원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내부거래를 위한 사익 편취 목적의 계열사 신규 편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뼈대다. 개정안 발의에는 이 의원 외에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 의원 23명이 참여했다.
현행법에는 재벌 총수 일가가 개인회사를 설립해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행위를 하는 경우가 빈번한데도 회사 설립이나 취득을 미리 규제할 방안이 없다는 게 이 의원 등의 판단이다.
현행법상 총수 일가, 계열사, 계열사 임원 등 재벌의 특수관계인만이 참여하는 회사 설립은 공정거래법에 의한 규제의 대상이 아니며, 총수 일가는 개인회사 설립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편입 신고만 하면 된다.
이 의원은 "총수가 기업집단 전체에 대해 절대적 지배권을 행사하는 구조 하에서 총수일가의 회사가 설립되면 계열사들의 지원행위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만 참여하는 회사의 설립 자체를 모두 막는 목적인가'라는 지적에 대해 "회사를 설립하거나 신규 편입할 경우 일감몰아주기 의도가 없다는 점을 사전에 입증토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총수 일가의 부당이익을 방치한 채 일감몰아주기 지원회사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게 한 규정을 바꿔 수혜 기업에도 '부당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과징금을 물리고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했다.
개정안은 또한 해당 부당거래 행위만을 중지시키는 현행 규정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지분매각 등을 통해 관련 기업들의 소유구조 자체를 바꾸는 수준으로까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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