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홍일표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24일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민주통합당이 사상 초유의 불법적 업무방해, 공무집행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태의 본질은 민주당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데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가 동의해야 한다. 여기서 동의란, 국회 인사청문회의 동의를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그런데 지금 민주당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며 국회의원 전체에 주어진 임명동의권 행사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또 "헌정사상 27분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지만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면서 "민주당이 김병화 후보자에게 결격사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청문보고서를 통해 본회의에서 설득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이어 "19대 국회가 국회선진화법을 내세우며 국민의 기대 속에 등장했다"면서 "대화와 타협도 좋지만, 무엇보다 법을 지키는 국회가 돼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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