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김희중 前청와대 부속실장 구속영장 발부..저축銀 금품 수수(상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5초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는 김희중(44)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게 24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피의자 진술에 의하면 범죄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고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도망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원 안팎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13일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지자 사의를 표명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사표를 수리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