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보해저축은행 유상증자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투자금 유치 대가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김성래 전 썬앤문그룹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심재돈 부장검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김 전 부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부회장은 지난 2010년 말~2011년 초 “HMC투자증권 등 금융기관 임·직원들에게 부탁해 700억원을 유치해오겠다”며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60)에게 착수금 명목으로 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부회장은 당초 투자금의 10%인 70억을 요구한 뒤 7억원은 계약금 명목으로 나머지는 성공보수로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보해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의 경영개선명령으로 자본금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었으나 결국 유상증자는 실패했다. 검찰은 퇴출 직전의 보해저축은행이 정상적으로 투자금을 조달하기 어렵자 오 전 대표가 이 같은 편법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오 전 대표가 거액의 은행돈을 빼돌린 뒤 대구지역 카지노 업체를 통해 돈세탁을 거쳐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와 관련 김 전 부회장은 투자금 유치 명목 외에 오 전 대표로부터 보해저축은행 퇴출저지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아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70)에게 전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기한 만료를 감안해 김 전 부회장을 일단 재판에 넘긴 뒤 실제 보해저축은행 퇴출저지를 위한 정·관계 인사 접촉이 있었는지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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