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검찰이 두 차례 연속 소환에 불응한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70)를 상대로 강제구인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최운식 부장검사)은 23일 박 원내대표를 상대로 오전 10시까지 대검 조사실로 나오라고 통보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검찰 1차 소환 통보에 이어 이날도 서초동 대검청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 원내대표는 영업정지된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과 유상증자 비리가 포착된 보해저축은행측 인사들로부터 각 1억원 안팎의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증거를 갖고 있다면 당당하게 법원에 기소하라"며 검찰 소환에 끝까지 불응할 뜻을 내비치며 관련 의혹들을 부인했다.
검찰은 일단 박 원내대표를 상대로 다시 소환을 통보해 자발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이미 수사 단서가 확보되는 등 박 원내대표에 대한 조사가 꼭 필요한 만큼 체포영장 및 사전 구속영장청구 등을 통해 강제구인에 나서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기록을 검토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에 대한 강제구인 절차가 다음달 3일까지 이어지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이뤄질 경우, 국회가 체포동의 요구안을 부결할 가능성, 검찰 수사에 앞서 혐의사실에 대한 방어가 미리 갖춰질 우려 등을 감안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앞서 국회 본회의가 체포동의 요구안을 부결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55)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회기 중 한번 상정된 안건은 다시 논의할 수 없는 ‘일사부재의’원칙을 고려해 회기가 마치기를 기다리고 있다. 민주통합당 등 야권측은 그러나 민생현안 등을 이유로 다음달에도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 검찰이 정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 의원은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수억원대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77)과 공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기한 등을 고려해 이 전 의원을 이번 주 내에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국회가 다음 달에도 임시회기를 이어가면 박 원내대표와 정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는 결국 국회의 체포동의 요구 가결 여부에 달린 셈이다. 저축은행 정·관계 로비를 수사 중인 검찰 칼끝이 국회 앞에 날을 세울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위고하, 여·야를 불문하고 수사의 단서가 마련되고 뒷받침할 근거가 있다면 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제기된 의혹은 모두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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