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허위 감정평가서를 발급해 한주저축은행의 불법대출을 돕고 금품을 받아 챙긴 감정평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최운식 부장검사)은 24일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감정평가사 이모(6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가 지사장으로 근무한 감정평가법인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7~8월 “요구 금액대로 감정평가서를 발급해주면 사례비를 지급하겠다”는 한주저축은행 이모 여신팀장 등의 청탁을 받고, 은행 담보물에 대해 허위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감정브로커 김모·오모씨 등을 통해 한주저축은행측 인사들과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정상 감정가가 9600여만원에 불과한 농경지를 4억5000여만원으로 감정평가하는 등 20여차례에 걸쳐 허위 감정평가에 나섰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준 대가로 이씨가 63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가짜통장으로 고객 예금 180억원을 빼돌리고 허위감정평가서로 226억원을 불법대출해준 뒤 80억원을 다시 되돌려 받은 혐의 등으로 김임순 한주저축은행 대표(53)를 지난달 구속기소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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